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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근로관계와 고용범위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외항 상선을 중심으로

Title
외국인선원 근로관계와 고용범위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외항 상선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Major legal issues with Focus on Foreign seafarers’ Employment relation and scope : Focused on the Ocean-going Korean Merchant ship
Author(s)
권기흥
Keyword
외국인선원의 고용선원법의 법적 쟁점국제사법국제선박등록법한국 외항 상선선원의 단체협약.
Issued Date
2021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2809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509196
Abstract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용이해진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법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해상산업은 노사가 일치되지 않은 다양한 국적의 선주와 선박 그리고 해상을 통해 국경 간을 이동하는 국제적 요소가 특성이 있어 사법적인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해상산업의 특성에 따른 분쟁 중 해상법의 준거법 지정과 재판관할권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판례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선박에서 고용되는 외국인선원의 비중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규정하는 법률이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내 노사가 맺은 국제선박 단체협약에 근거한 관리가 되고 있어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태연구에 따른 인원 증가를 볼 때 외국인선원은 해운산업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적차별 문제는 인권문제와 비용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선원은 해상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해상산업의 안정적 유지와 안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의 공급이 필수적인 요소지만 국내의 승선직업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선원 부족이 발생하여 1991년 11월, 척당 3명 이내의 외국인선원 고용이 시작되었다.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 선사들의 지배 선대 확충에 따른 선원 부족이 가중되어 2007년 노사합의로 일반 국제선박에 선장, 기관장을 제외한 외국인선원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근로시간 대비 저임금 환경 속에서 자국 선원의 부원직 기피와 해기사의 단기승선에 따른 선원 부족이 지속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외항 선대에서만 연간 11,507명의 외국인선원이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 논란과 더불어 차별적인 재해보상 적용 등의 법적 쟁점 사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고용 규모와 달리 비거주 노동의 특성상 국내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에 관심과 정책 반영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 연구는 현재 승선 중인 외국인선원들에게 설문을 통해 외국인선원 자신들이 느끼는 차별에 대한 검증과 개선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실제 「선원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외국인선원에게도 차별을 해소하며 차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하고 더불어 국제사법상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으로 인한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 문제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현행 실무와 법률상의 문제점은 단체협약만으로 국제적 강행법규를 배제하기도 하고 「선원법」의 적용 범위 선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관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쟁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선박등록법」 개정을 통해 국제선박의 선원을 적용범위로 특정 하는 조항을 제정하여 「2006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으로 내외국인선원의 단체협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선원 인권보호와 재해보상제도를 개선을 하고 내국인선원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담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방안이다.
추가적으로 선박소유자를 위한 국내 법률 개정만으로 국적 차별 문제와 인권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기 어렵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ESG 경영이 필수화되는 과정과 함께 황산화물 배출규제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선원의 근로 여건 개선을 비재무적 사안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외국인의 차별을 줄이고 유능한 해기인력을 양성하여 해사안전 확보와 지속적인 해운산업발전을 추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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